'김건희 통화 녹음'..국힘 "사전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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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모씨(서울의소리)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에 대해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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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유도 질문하게 하고 통화 내용 공유..공모했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모씨(서울의소리)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에 대해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인 이씨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을 할 목적으로 김건희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 열린공감TV는 이씨가 김건희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열린공감TV 보도가 오보라는 취지의 기사를 낸 것을 묵인했고, 이씨가 김씨에게 유도 질문을 하도록 했으며, 이씨와 녹음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를 세간에 공개할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등 공모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면서 질문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해야 한다"며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법 제33조와 제100조, 방송심의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하여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지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한 MBC에 대해서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그토록 성토했던 MBC가 이런 불법에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하다니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는 언제 처음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그 녹음 파일을 어떤 사람들과 공유했는지, 얼마의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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