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미등기'..고양시, 5159세대 덕이지구 입주민 분쟁 지원

경기=권현수 기자 입력 2022. 1.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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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10년째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의 분쟁 해결과 입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조합이 고양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인가를 얻어야만 입주민들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조합은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 문제를 이유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덕이지구 준공을 이끌어 내고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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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부 문제로 준공절차 10년간 지연, 입주민 재산권 피해 우려

경기 고양시가 10년째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의 분쟁 해결과 입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1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총 5159세대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3년 3월 공사를 완료했다.

조합이 고양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인가를 얻어야만 입주민들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조합은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 문제를 이유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그 피해는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입주는 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자신의 집인데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출, 주택매매 등의 불이익 감수는 물론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다.

법령상 시가 준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이파크시티는 10년 동안 방치됐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시는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분쟁 해결에 나섰다.

먼저 지난해 7월 고양시에 예치한 조합 사업비를 동결해 조합의 준공절차 이행을 압박했다. 이어 12월에는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약속한 공공시설 토지의 무상귀속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 법적 대응의 배경은 조합이 채권·채무 문제로 환지처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될 경우 덕이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마저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시는 덕이지구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덕이지구 준공을 이끌어 내고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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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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