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썼다가 재판 넘겨진 의사..대법 "한방 영역 침해"

김형주 2022. 1.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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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재판 5번
대법 "한방과 유사"
[사진 = 연합뉴스]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자신의 영역이라 주장하는 특정 침술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한방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 두 사람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근육 내 자극 치료'(IMS)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MS는 한의학계와 의학계가 서로 자신의 영역이라며 대립하는 치료법이다.

2013∼2014년 1·2심은 "침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IMS 시술을 전통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시술 방법,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선고를 파기했다. 같은 치료법이라도 개별 사안에서 시술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듬해 열린 파기환송심은 A씨의 IMS 시술은 한의학의 방식과 다르다며 다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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