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수직 인수위' 조례 제정 추진

김도윤 2022. 1. 14.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가평군은 오는 6월 치러지는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 안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수위 운영 참고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으며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에서 각각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오는 6월 치러지는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 안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군수는 인수위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해야 하며 위원회는 자료, 정보, 의견 제출 등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내용을 백서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가평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22일까지 서면, 우편, 이메일 등으로 군민 의견을 받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인수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수위 운영 참고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으며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에서 각각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가평군청사 전경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 돼지심장 이식환자 알고보니 흉악범…피해자는 15년 전 사망
☞ 간통 여성 태형 100대, 상대남 15대…형평성 논란
☞ 6세아들 찬물샤워 벌주다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 대기업 김치서 나온 이물질…2cm 발톱 모양인데 고추씨라고?
☞ 해운대 엘시티에 드론 날려 나체 마구잡이 촬영
☞ '타이타닉 대사 한 줄' 꼬마, 25년째 출연료 받는다
☞ '테이블당 5천원' 식당서 팁 달라고 한다면?
☞ 햄버거매장 주방서 흡연한 직원,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 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소리친 50대 징역 3년→4년 늘어
☞ '굿바이, 이재명' 베스트셀러 2위…박근혜 서간집 추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