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여행취소 당부

김주미 2022. 1.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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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발령한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 주의보를 한 달 연장했다.

외교부는 14일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20년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이 기간 안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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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발령한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 주의보를 한 달 연장했다.

외교부는 14일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한 위험이 발생할 때 단기적으로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 권고) 이하와 맞먹는 수준이다. 발령일부터 최대 90일동안 유효하고, 통상 한 달 단위로 발령한다.

외교부는 지난 2020년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이 기간 안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또 해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게 위생수칙 준수와 외출·이동 자제, 타인 접촉 최소화에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1분기 안에 해외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점차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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