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3차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1인당 20만원

최승현 기자 입력 2022. 1.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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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태백시청 전경. 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2020년과 2021년 이후 3번째다.

지급대상은 지난 8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다.

1인당 20만원씩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를 통해 개별 지급된다.

단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태백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미사용 금액은 태백시 예산으로 반환된다.

오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황지영 태백시 재난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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