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 집 주차장 설치' 최대 300만원 지원..도심 주차난 해소

한송학 기자 2022. 1.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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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도심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 설치 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주차장 설치 공사비 90%까지이며 지원 최대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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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공 사례. © 뉴스1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도심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 설치 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건축물은 동지역과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60㎡ 이하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원은 주차장 설치 공사비 90%까지이며 지원 최대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이다.

신청은 사업시행 전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신청 없이 착공하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주차장 설치 완료 이후 5년 동안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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