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노래방서 고교생 흉기로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5년

임채두 2022. 1. 14.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갔다.

A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고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는 증거로써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유족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갔다.

A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고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내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됐다"며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doo@yna.co.kr

☞ 돼지심장 이식환자 알고보니 흉악범…피해자는 15년 전 사망
☞ 간통 여성 태형 100대, 상대남 15대…형평성 논란
☞ 6세아들 찬물샤워 벌주다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 대기업 김치서 나온 이물질…2cm 발톱 모양인데 고추씨라고?
☞ 해운대 엘시티에 드론 날려 나체 마구잡이 촬영
☞ '타이타닉 대사 한 줄' 꼬마, 25년째 출연료 받는다
☞ '테이블당 5천원' 식당서 팁 달라고 한다면?
☞ 햄버거매장 주방서 흡연한 직원,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 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소리친 50대 징역 3년→4년 늘어
☞ '굿바이, 이재명' 베스트셀러 2위…박근혜 서간집 추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