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하면 살아" 노래방서 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 20대, 징역2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당시 17)을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당시 17)을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왔다.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에도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 뒤에도 나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채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집안 좋은 김소현, 싸구려 도시락만 먹어 의문…몰래 친구 학비 지원" 미담
- 이준석 "홍준표와 케미 좋은 이유? 적어도 洪은 尹과 달리 뒤끝은 없다"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살 때 성폭행 피해…어른들을 안 믿었다"
-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 없던 이가 쑤욱…日서 세계 최초 치아 재생약 임상시험 추진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손잡으려 안달난 모습 재조명[영상]
- 서유리, 이혼 후 더 밝아진 근황…물오른 미모 [N샷]
- 벙거지 모자 쓴 '농부' 김현중 "옥수수 잘 키워서 나눠 드리겠다"
- 세탁 맡긴 옷 꼬리표에 적힌 '진상 고객'…따지자 "'관심'이라 쓴 것"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