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⑤

2022. 1.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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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

[1]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위한 사건처리 방식 개선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업무개선, 조직개편, 업무조정 분과)를 운영하여 사건처리 신속화·내실화 방안 마련

[2] 분쟁해결·피해구제 위한 대체적분쟁해결 활성화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분쟁에 있어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 절차 도입
- 조정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설치

[3] 불공정 피해에 스스로 대응 가능한 인프라 마련
- 가맹분야 고충상담, 분쟁해결을 수행 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 추진
-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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