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3주간 거리두기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과 영향 없어"

양희동 2022. 1. 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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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더라도 3주간의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이 6건, 헌법소송이 4건이 제기가 돼 있고, 그 중에서 3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3건은 학원과 방역패스 전반과 백화점으로 아마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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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더라도 3주간의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이 6건, 헌법소송이 4건이 제기가 돼 있고, 그 중에서 3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3건은 학원과 방역패스 전반과 백화점으로 아마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1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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