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성별 구분없이 경력단절자 지원해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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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4일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조세지원 규정을 모두 개정해 남성 경력단절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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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4일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조세지원 규정을 모두 개정해 남성 경력단절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며 "경력단절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책임있는 자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김두관, 김영주, 문정복, 박영순, 박주민, 송옥주, 양향자, 윤건영, 윤관석, 윤재갑, 정일영,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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