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불법집회, 엄정 사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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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에서 서울 도심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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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절차 진행 등 엄정 처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에서 서울 도심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종로3가), 10월(서대문역), 11월(동대문 로터리) 경찰을 피해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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