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불법집회, 엄정 사법 대응"

2022. 1. 14.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에서 서울 도심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주재 대책회의 열려
해산 절차 진행 등 엄정 처리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 선언 기자회견’에서 양경수(오른쪽 첫 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에서 서울 도심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종로3가), 10월(서대문역), 11월(동대문 로터리) 경찰을 피해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