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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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은 17일부터 2월4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제수용품, 원부자재 등 긴급한 통관이 요구되는 수출입물품은 공휴일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통관 업무를 24시간 수행한다.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28일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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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청주세관은 17일부터 2월4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제수용품, 원부자재 등 긴급한 통관이 요구되는 수출입물품은 공휴일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통관 업무를 24시간 수행한다.
연휴 때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바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단, 검역이나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 수입식품(갈비·돼지고기, 오징어·낙지, 고추·도라지 등)은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를 강화한다.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28일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이 기간 관세 환급금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환급이 결정되면 다음날 평일 오전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신청 서류제출 심사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이후 할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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