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3년간 불법 대부업 등 113건 적발
[경향신문]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면서 불법 대부업 등 11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해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들은 승객으로 가장해 탑승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기도는 현재 1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하는 한편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강화, 불법 광고물의 적극 수거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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