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 선발..4.5대 1 경쟁률

장용석 기자 2022. 1.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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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록심의에 참여하는 '보훈심사 국민참여단'으로 사회 각 분야 국민 100명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훈처의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운영은 지난달 9일 시행된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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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심의에 의견 반영
전종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이 14일오전 정부세종청사 보훈처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록심의에 참여하는 '보훈심사 국민참여단'으로 사회 각 분야 국민 100명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훈처의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운영은 지난달 9일 시행된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훈처는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모집엔 총 449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3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선정위원회'를 열어 직업·연령·성별·거주지 등을 고려해 100명을 단원을 선정했다. 결과는 이날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전체 100명의 국민참여단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24명, 29세 이상 청년은 19명이며, 여성도 40명이나 위촉됐다. 보훈처는 "보훈심사 대상이 대부분 남성"이란 점에서 "여성 지원자들도 선발해 국민적 상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참고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또 보훈심사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한 단원에겐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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