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 3배 면적 풀겠다"

김명성 기자 2022. 1.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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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1.14/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3배 규모에 해당하는 274만 3000여평(905만 3894㎡)의 ‘군사시설’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군 작전과 주민 편익, 지자체 개발 등을 고려해 ‘통제보호구역’ 일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 3000여평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이 여기에 포함되며 작년에 비해 해제 면적이 대폭 늘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됐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지자체가 협의할 경우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과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일부가 포함됐다.

아울러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를 분류해, 군과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의탁키로 했다. 여의도 약 11.8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군과 지자체 간 별도 협의 없이 지자체 허가에 따라 일정 높이의 건축물 신축·개발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와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양구·양양군, 경기 연천 일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박 의장은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제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방개혁 2.0를 만들었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564.2㎢, 여의도 면적 200배에 가까운 땅을 국민 품에 돌려드렸다”며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사시설 해제 및 완화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주로 검토해 추진하게 됐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군사보호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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