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주민 '일거리 제공'

이종익 2022. 1. 14.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거리까지 제공한다.

수거 대상은 관내 가로수·가로등·건물 벽면 등 옥외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가 지난해 수거한 불법광고물.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거리까지 제공한다.

수거 대상은 관내 가로수·가로등·건물 벽면 등 옥외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다.


서북구는 우선 대상자 만 20세 이상 저소득층 중 각 읍·면·동 별로 4명을 선정해 2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현재 접수 중이며 1월 26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1500원이며, 벽보는 크기에 따라 300~500원, 전단지는 50~100원이다. 1인당 1개월에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