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4월부터 25세·35세에 연간 6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이은파 2022. 1. 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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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로 오는 4월 20일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이며, 지원액은 1인당 연간 60만원이다.

4월과 10월에 3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로 지원되는 청년수당은 올해 3월 2일 기준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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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청년수당 지급합니다"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로 오는 4월 20일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이며, 지원액은 1인당 연간 60만원이다.

군은 25세의 경우 군 생활을 마치거나 대학 졸업 후 사회에 갓 진출할 때이고, 35세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절실할 때여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4월과 10월에 3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로 지원되는 청년수당은 올해 3월 2일 기준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모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청년수당 외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 담긴 '첫만남이용권'을 주고, 시간제 여성 일자리 활성화와 다문화 여성 출산 지원,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창업 공유빌딩 조성, 청년인턴제 운영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청양군 인구는 3만440명으로 3만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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