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설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특별 단속

최창호 기자 2022. 1.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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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설을 앞두고 17일부터 2월4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어업,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 양식장·선박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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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청사,(뉴스1 자료)202.1.14/©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설을 앞두고 17일부터 2월4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어업,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 양식장·선박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등이다.

또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틈타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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