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1면당 최대 200만원

정경규 입력 2022. 1.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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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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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공사비 90%까지 지원

[진주=뉴시스] 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시 300만원이다.

신청은 사업시행 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단, 신청 없이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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