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89회' 영업시간 어기고 상습 불법영업한 업소 적발

이유진 기자 2022. 1.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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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0시30분쯤 서면의 한 노래주점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112에 접수됐다.

이 업소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신고된 것만 89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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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0시30분쯤 서면의 한 노래주점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종업원 A씨(20대), 4개 방에서 손님 23명, 옥상으로 도주한 손님 3명 등 총 27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신고된 것만 89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한 손님만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확인하면 손님들을 쪽문으로 도주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업원 A씨(2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 26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이용할 수 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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