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닫은 노래주점 덮치니 수십명 술판..경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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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을 잠근 채 미리 연락한 손님만 출입시켜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노래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출입문을 잠근 채 미리 연락을 한 손님들만 출입시켜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89차례나 접수됐지만, CCTV영상으로 경찰 출동을 확인하면 손님들을 쪽문을 통해 도주시켜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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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의 불법영업 노래주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4/newsis/20220114095902523ejyb.jpg)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출입문을 잠근 채 미리 연락한 손님만 출입시켜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노래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30분께 부산진구의 노래주점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는 순찰차와 경찰관을 총동원해 해당 노래주점의 출입문과 쪽문 등을 차단했다.이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밤 11시20분께 업소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를 덮쳤다.
당시 노래주점의 룸 4개에서 23명, 옥상으로 도주한 3명 등 손님 총 26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 있던 20대 종업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 26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단속된 손님 26명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 업소는 출입문을 잠근 채 미리 연락을 한 손님들만 출입시켜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89차례나 접수됐지만, CCTV영상으로 경찰 출동을 확인하면 손님들을 쪽문을 통해 도주시켜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노래주점 등 유흥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부산경찰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등에 대한 단속 및 특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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