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군포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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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기 광명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일반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연납하면 납부 금액의 9.15% 정도를 공제받는다.
경기 군포시의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연납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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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15~10% 공제 혜택…16일~다음 달 3일까지
[광명·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기 광명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오는 6월30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즉시 납부하거나 광명시 환경관리과에 전화로 신청하여 가상계좌, 전국은행,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미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도 연납하면 일정액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일반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연납하면 납부 금액의 9.15% 정도를 공제받는다.
경기 군포시의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연납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희망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민원콜센터(031-392-3000), 또는 시청 세정과(031-390-0204)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각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군포시 ARS(1577-9885), 공과금 수납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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