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안전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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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18일부터 27일까지는 부천·평택·양평·여주·동두천 등 5개 시·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0여 명은 시군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홍보·계도 활동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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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18일부터 27일까지는 부천·평택·양평·여주·동두천 등 5개 시·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과 수거 품목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전통·재래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옥돔과 같은 돔류 등), 선물용(갈비세트, 과일류, 한과, 인삼, 굴비, 건강식품), 기타 전류·나물류 등 상차림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0여 명은 시군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홍보·계도 활동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또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다소비 농수산물을 집중수거해 잔류농약(340종) 및 중금속(3종), 동물용의약품(105종), 방사능(2종)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중지,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학훈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과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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