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국가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김아름 2022. 1. 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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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했다.

외교부는 올해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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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공항 이용객은 총 320만2천106명으로 집계, 전년도 1,204만9천851명과 비교해 73%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01.03.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달 13일까지 유지된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오미크론은 지난해 11월 26일 세계보건기구(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가 지정된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억명대에 달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발령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다.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올해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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