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물가안정 대책 추진..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도 감시

성남=김동우 기자 입력 2022. 1.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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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오는 2월 2일까지 사과, 배, 닭고기, 조기, 명태 등 16개 품목의 성수품 가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들이 설 명절 성수품 가격을 비교해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통점의 물가 인상 자율 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남시 물가 모니터 요원 51명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등 14곳을 돌며 대상 품목의 수요·공급·가격 상황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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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물가 모니터 요원이 설 명절 성수품 가격 조사 중이다.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오는 2월 2일까지 사과, 배, 닭고기, 조기, 명태 등 16개 품목의 성수품 가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들이 설 명절 성수품 가격을 비교해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통점의 물가 인상 자율 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남시 물가 모니터 요원 51명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등 14곳을 돌며 대상 품목의 수요·공급·가격 상황을 살핀다.

각 매장의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은 3일 간격으로 업그레이드해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장바구니물가→명절성수품)에 공표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도 감시한다.

성남시 관계 부서와 소비자 단체, 축산물 감시원 등으로 꾸려진 3개반 20명의 점검반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27곳을 불시에 방문해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조치를 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업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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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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