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교도관에게 물 뿌리고 팔목 깨문 40대 여성, 징역 1년

김동영 2022. 1. 14.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 구매신청과 관련해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물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구매신청원에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이전에도 처벌 전력"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 구매신청과 관련해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물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구매신청원에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들을 발로 차거나 팔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치소 안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