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방화셔터 목 끼여 '의식불명'..학교 관리자들 '유죄'

강대한 기자 2022. 1.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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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등교하던 초등생이 목이 끼여 중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기기를 조작했던 시설관리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가 유죄를 받았다.

시설관리 근로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B씨는 방화셔터 관련 주의사항, 조작법, 행동 요령 등을 A씨에게 제대로 교육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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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동법 제대로 숙지 않고 수동 작동,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등교하던 초등생이 목이 끼여 중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기기를 조작했던 시설관리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가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주업체 시설관리자 A씨(64)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년,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B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30일 오전 8시30분쯤 1층 숙직실에서 당직자와 교대를 하면서 ‘방화셔터가 오작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B씨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화셔터 스위치를 눌렀다.

당시 등교 중이던 C군(8)이 작동되는 방화셔터 밑을 기어 지나가다 약 10분간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의식불명에 빠졌다.

시설관리 근로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B씨는 방화셔터 관련 주의사항, 조작법, 행동 요령 등을 A씨에게 제대로 교육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받았다.

차 판사는 “A씨는 수신기의 작동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방화셔터를 수동 기동하는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 적극적인 행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 B씨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B씨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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