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대구 공무원 불륜 논란

이영민 기자 2022. 1.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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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임신 중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올라왔다.

자신을 대구 A구청의 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12일 A구청 내부정보망에 "현재 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B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직원은 지난해 1월에 입사해 현재 시보 기간(6개월)은 끝난 상태다.

A구청은 현재 B씨의 남편과 여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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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임신 중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올라왔다.

자신을 대구 A구청의 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12일 A구청 내부정보망에 "현재 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B씨는 폭로 글에서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B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남편의 불륜을 알아차렸다고 밝혔다. 그는 "불륜 사실이 알려진 뒤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 다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여자 후배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며 "연락을 안 한다고 했지만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남편과 상간녀를 떨어뜨리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라고 요구했고 2개월의 휴직 기간 이후에도 남편은 다시 여자 후배와 불륜을 이어 갔다"며 "지난 11일 새벽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폭로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고발하려 했다"며 "여자 후배 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통보했고 시부모에게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신입 여직원 부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시보 기간이었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며 "딸 관리 잘 해서 앞으로 둘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갈라두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B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직원은 지난해 1월에 입사해 현재 시보 기간(6개월)은 끝난 상태다.

A구청은 현재 B씨의 남편과 여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구청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구청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품위 손상 및 근무지 이탈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후 이들을 직위 해제한 뒤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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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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