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방적으로 당한 건 아닐 듯"..'7시간 통화' 무슨 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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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MBC의 김 씨 통화 녹취 공개 방송을 앞두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오히려 국민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며 "오히려 판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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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과거 기획전시를 하던 김 씨와 문화부 기자로서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결혼 전부터 김 씨를 알고 지냈다던 박 위원장은 “(김 씨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느꼈다”며 “실제로 굉장히 액티브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취록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김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인 줄 모른 채 사적 대화인 줄 알고 대화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건 절대로 아닐 거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의소리 측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통화했다”고 밝힌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김 씨한테 서울의소리 기자라는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대화를 시작했고, 김 씨는 서울의소리 정보를 알고 싶었고 이명수 기자는 김 씨를 취재하고 있었다.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MBC의 김 씨 통화 녹취 공개 방송을 앞두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오히려 국민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며 “오히려 판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왜냐하면 법원이 그동안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기각하지 않았는가?”라고 예상했다.
한편, 백 대표는 김 씨의 통화 녹취 중 어떤 부분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는지 묻자, “김 씨와 윤 후보 간에 김 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은 자기 부인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씨 측과 MBC 측을 불러 심문을 열 예정이다. 녹취된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인지가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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