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 역대 최다..전년 대비 1.4배 증가

이수지 2022. 1. 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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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가 역대 최다인 1291건을 기록했다.

언중위는 "언론중재법상 시정권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지만, 다수 언론사들이 시정권고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에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포함되는 만큼 향후 시정권고 결정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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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생활 침해 관련 517건 최고, 작년보다 2.75배 늘어

[서울=뉴시스]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2020.12.28. (사진 = 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가 역대 최다인 1291건을 기록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2021년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시정권고 수용률’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언중위는 시정권고 역대 최다 기록에 대해 "이는 전년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언론에 의한 법익 침해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생활 침해 관련 시정권고가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시정권고의 40%를 차지했다.

기사형 광고가 182건(14.1%), 자살보도가 156건(12.1%),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101건(7.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사생활 침해 시정권고 결정은 전년 대비 2.75배나 늘었다. 2020년 사생활 침해 시정권고는 188건이었다.

사생활 침해 보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 간 성관계와 같은 내밀한 사항을 폭로한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게시물을 여과 없이 인용보도한 경우가 29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언중위는 "이런 유형의 보도는 당사자가 유명인 또는 그 가족이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 63.5%에 달했다. 지난해 12월16일 기준으로 인터넷매체의 전체 시정권고 1143건 중 수정하거나 삭제한 건은 726건이었다.

언중위는 "언론중재법상 시정권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지만, 다수 언론사들이 시정권고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에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포함되는 만큼 향후 시정권고 결정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으로 심의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매체 선정을 포함, 심의절차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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