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347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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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3238건, 2억 3478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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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3238건, 2억 3478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도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4만 5000원, 읍면지역은 4500~2만 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 시스템(080-331-3030)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도세담당(055-359-5139)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시 재정 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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