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 범행"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천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천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 씨는 680억 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습니다.
75억여 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내 임직원들의 범행 지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봇대 쓰러지며 '번쩍'…붕괴 순간, 블박에 담겼다
- 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소리친 50대 징역 3년→4년 늘어
- 미접종자 컵엔 노란 스티커…“매장관리 차원, 차별 없었다”
- “돈보다 팬데믹 벗어나길 원해” 백신 특허 포기했다
- 거푸집 뚫고 뜨거운 시멘트 '콸콸'…행인 1명 부상
- K콘텐츠의 힘…'아기상어' 전 세계가 한 번 이상 봤다
- “가벼운 사고” 통보…CCTV 본 자녀들 충격받았다
- “다시 만나달라” 찾아간 전 연인, 엄마 앞에서 살해했다
- 지난 7번의 대선, 모두 맞힌 '족집게 지역'…특징 있었다
- '성범죄 혐의' 가수 정바비 재판 맡은 판사 “좋은 곡 많이 만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