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 범행" 인정

전형우 기자 2022. 1. 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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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천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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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천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 씨는 680억 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습니다.

75억여 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내 임직원들의 범행 지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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