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자임Q10·스쿠알렌 등 건강기능식품원료 9종 재평가

황재희 2022. 1. 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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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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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발표
기능성 인정 취소하거나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가능성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7종(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과 개별인정형 원료 2종(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이다.

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이며,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 발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작년에는 스피루리나, 홍국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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