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시설 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면적 3.1배"(종합)

정재민 기자,윤다혜 기자 2022. 1. 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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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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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강화·양주 등 통제보호구역 112만평→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與, 정부 추경 규모에 "만족스럽지 않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체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분류했다.

우선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 등) 6곳의 해제 면적 비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돼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274만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통제보호구역으로 분류된 369만㎡(약 112만916평)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강원도 철원,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인천 등이 대상이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선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로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의도 면적 11.8배에 달하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양구군, 양양군 등이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선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방공약 발표 내용과 같이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군사보호 시설구역의 지속적 완화, 접경지역, 민통선 축소, 한강 철책 제거 등 국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해제 및 완화는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하게 됐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묻는 말엔 "당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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