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 해제..여의도 3.1배"

이정혁 기자 2022. 1. 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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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4일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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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6. photo@newsis.com

당정은 14일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로, 274만3000여평 규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아직도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당정은 군사작전에 미치는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여의도 약11.8배)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의 일대가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방공약 발표 내용과 같이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민통선 축소, 한강 철책 제거 등 국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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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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