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약 900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3.1배 규모"(상보)

박기주 2022. 1. 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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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약 905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현행 국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여섯 곳, 대략 여의도 면접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84㎡(약 274만3000여평)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와 강원 인천 등 해제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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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통제보호구역 369㎡,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철원·강화·성남 등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약 905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시설 보호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여섯 곳, 대략 여의도 면접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84㎡(약 274만3000여평)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와 강원 인천 등 해제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며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지역에는 강원도 철원과 인천 강화군,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등이 포함된다.

그는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 여의도의 약 11.8배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며 “해당지역에서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 양주, 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된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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