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약 900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3.1배 규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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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약 905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현행 국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여섯 곳, 대략 여의도 면접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84㎡(약 274만3000여평)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와 강원 인천 등 해제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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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 369㎡,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철원·강화·성남 등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약 905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현행 국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여섯 곳, 대략 여의도 면접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84㎡(약 274만3000여평)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와 강원 인천 등 해제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며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지역에는 강원도 철원과 인천 강화군,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등이 포함된다.
그는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 여의도의 약 11.8배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며 “해당지역에서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 양주, 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된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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