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면적 3.1배

박주평 기자,윤다혜 기자 2022. 1.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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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6곳 905만3894㎡(약 274만3000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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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군사작전 영향 적은 3426만㎡ 개발, 지자체에 위탁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6곳 905만3894㎡(약 274만3000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경기, 강원, 인천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

또 여의도 면적 11.8배에 달하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연천,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양양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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