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000여평 해제"

송종호 기자 2022. 1. 14.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곳 905만3,894㎡(약 274만3,000여 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권욱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곳 905만3,894㎡(약 274만3,000여 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경기, 강원, 인천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