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앱 광고로 유사성행위 알선한 키스방 업주 '집행유예 2년'

노경민 기자 2022. 1. 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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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5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부장판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키스방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키스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휴대폰 앱을 통해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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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5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부장판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키스방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추징금 1720여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키스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휴대폰 앱을 통해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평균 남성 3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해 약 172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해당 업소를 관리한 종업원 B씨도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단속에도 또다시 영업을 위한 광고를 했다"며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으로 이용한 장소도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단속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영업 사실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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