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 선정

김호준 2022. 1. 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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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참여단 모집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작년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 균형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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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참여단 제시 의견 참고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참여단 모집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작년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자 449명 중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 100명이 선정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24명, 29세 이하 청년이 19명 포함됐다. 심사 대상자가 남성이 대부분인 보훈심사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여성도 40명을 선발했다.

선발자 중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 A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 균형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한다.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국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면 수당 및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훈처는 “이번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시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든든한 보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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