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거야" 혼잣말 했는데 살인예비 혐의..30대男 '징역 8개월'

김태현 기자 2022. 1. 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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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혼잣말로 채권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밤,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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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길거리에서 혼잣말로 채권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밤,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행인은 A씨를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그 곳에서 채권자 B씨와 만나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라고 했고 A씨는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수십분간 기다렸다. A씨의 문자메시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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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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