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법원서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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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무력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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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무력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같은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의 공표와 유사한 조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대기업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접종하지 않을 경우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의무화 조치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 약 8000만명이었다.
대법원은 다만 요양원,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5대4 의견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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