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벌금 내세요" 충전구역 과태료 성역 사라진다

김우현 2022. 1. 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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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 시행
전기차도 충전구역 과태료 5~15만 대상
전기차 충전구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공간에 주차를 마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완속충전기 앞에 주차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충전을 못 해서 애타는 상황을 감수하고 지내야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달 12일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전기차 소유자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일이다. 충전시설이 부족한데 그마저도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장시간 점령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충전구역 점령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돼 충전시설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예컨대 일반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과 충전구역 내외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단속에서 예외를 뒀던 전기차도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간 전기차는 충전구역에서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해도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7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늘 28일부터는 전기차도 충전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 징수 주체인 관할 시·도지사가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위반 기준 시간은 충전 속도를 고려해 급속충전기는 충전 시작 후 1시간, 완속충전기는 14시간까지 충전구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했다. 단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기존처럼 시간 제한이 없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량에 맞춰 충전시설 수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한국의 전기차 누적 보급량 목표는 2020년 기준 82만 대다. 한국의 전기차 누적 보급량 목표는 올해까지 44만 대, 2025년까지 113만 대로 전체 차량 중 전기차 비율로 계산하면 각각 2%, 5%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신축과 기축시설내 충전시설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시설은 총주차면 수 대비 충전소 수의 비율을 현행 0.5%에서 5%까지 늘려야 한다.

28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그간 충전소 설치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주차면 수 대비 2%만큼 충전소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설치 기한을 고려해 기축시설 중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 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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