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오늘 심문

정혜민 기자 2022. 1. 14.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MBC는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A씨간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방영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몰래 녹음한 불법파일..보도 신중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21년 12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다음 이날 혹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MBC는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A씨간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방영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는 "한 매체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며 "7시간 통화 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예고기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김씨를 채권자, MBC를 채무자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불법 조장이자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보도 여부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