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대상품목 확대 방안 검토 중..탄소국경세 타격 커질 우려

김민제 2022. 1. 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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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적인 탄소배출량까지 포함해 부과금을 매기자는 법안이 유럽의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13일 환경부 설명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적용 범위에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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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지구촌 기후변화 뉴스][기후적응][밤사이 지구촌 기후변화뉴스]
유럽의회 환경위 특별보고관 법안
탄소국경세 대상품목 확대·발효시기 앞당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해 7월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담은 ‘피트 포 55’를 발표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적인 탄소배출량까지 포함해 부과금을 매기자는 법안이 유럽의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13일 환경부 설명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적용 범위에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환경위원회의 모함메드 차힘 탄소국경조정제도 특별보고관이 제출했다. 환경위원회는 오는 2월 특별보고관 법안과 각 정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함께 협의하고 오는 4월께 표결에 부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14일 탄소감축을 위한 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에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에 대해 돈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 규제가 덜한 타국의 생산품에 사실상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법안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현안보다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품목에 유기화합물·수소·플라스틱류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의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안에서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에만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품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탄소배출량 뿐만 아니라 전기 이용으로 나오는 간접적인 탄소배출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석탄발전 비중이 큰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량 가운데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가장 크다. 그 다음은 원자력(29%), 가스발전(26.4%) 순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정식으로 발효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특별보고관 법안에 들어갔다. 기존 집행위 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 기간으로 삼고 2026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정식 발효된다. 하지만 특별보고관 법안에서는 전환 기간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으로 줄이고 발효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앞당겼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내 주력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7월29일 나온 한국은행 조사국의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시 연간 0.5%, 미국이 도입할 때는 연간 0.6%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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