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오늘 심문

김성진 기자 2022. 1. 1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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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법원이 14일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씨 명의로 MBC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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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법원이 14일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씨 명의로 MBC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방송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거라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방송을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다. 침해되는 권리가 명확히 특정돼야 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MBC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직원 이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계획이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20여차례 통화했고, 통화 분량은 7시간이라 전해진다.

통화에는 김씨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내용, 김씨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김씨와 통화하며 '언론 인터뷰'라 밝히지 않고 '사적 대화'에 해당하는 수준의 통화를 해 녹취록을 공개할 경우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A씨는 처음에 김씨에 '악의적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고 거짓말하며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방송금지 신청이 인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영상의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보전 권리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김씨가 후보 본인이라면 국민의 알권리가 인정되겠지만 배우자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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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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