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우롱한 현대차·기아의 '순정부품 강요'

입력 2022. 1. 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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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가 값비싼 순정부품 사용을 유도해 수익을 높이고자 비순정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폄하한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은 제재를 가했다.

두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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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기아가 값비싼 순정부품 사용을 유도해 수익을 높이고자 비순정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폄하한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은 제재를 가했다. 두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명시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두 회사의 고객 기만 행위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생산한 대표적 차종인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의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순정부품’이라는 명목으로 주문자생산(OEM) 부품 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능과 품질에 문제가 없는 비순정부품을 불량품처럼 묘사해 고객이 값비싼 순정부품만 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공정위 자세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두 회사가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잘못된 문구를 표시한 것은 2000년대 이전부터라고 한다. 비순정부품을 불량품이나 불법 부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절하하는 두 회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시정 요구 역시 그동안 수도 없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문제 제기에 나선 공정위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제재 수위 역시 ‘시정명령’도 아닌 ‘경고’에 그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

순정부품 강요는 소모품 교환에 소비자 부담을 늘린다. 차량 수리에 대체부품 사용을 막아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도 부른다. 두 회사는 이중삼중으로 자신들의 가장 큰 고객인 자동차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게 한 꼴이다. 기업 감시라는 공정위의 본래 기능은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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