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을 직원 혼자서?..여전히 풀리지 않는 '오스템임플' 횡령

김지현 기자, 양윤우 기자 2022. 1.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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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피해금액인 1880억원의 자금 용처를 모두 찾아냈다. 피해액 중 회수가 가능한 금괴와 현금 등은 압수하고 주식계좌 등은 동결했다.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액 회수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씨가 어떻게 혼자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해액 회수가 마무리된 만큼 이씨의 횡령 방식과 공범여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둘 예정이다.
1880억원 사용처 다 밝혀졌지만 '남은 의문'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스1

지난 12일 경찰은 이씨의 여동생 집에서 남은 금괴 100개를 모두 찾아냈다. 경찰이 이날 모든 금괴를 회수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피해금액인 1880억원의 사용처는 대부분 확인됐다. △685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주식 투자 손실 761억원 △증권계좌 252억원 △부동산 근저당 채무 상환 30억원 △현금 4억3000만원 등이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의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 중이다. 자금횡령의 공범혐의를 받는 것은 아내와 처제다. 경찰은 아내와 처제를 업무상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여동생과 동서(처제의 남편)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했다. 아버지도 지난 10일 형사 입건했으나 그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당초 금괴 855개 중 절반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으나 금괴는 모두 이씨와 그의 가족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혼자 OTP·공인인증서 다 가졌나…본사 압수수색
하지만 시가총액 2조원을 웃도는 코스닥 순위 20위권 기업에서 직원 1명이 회사 자기자본의 108.81%에 달하는 규모의 거액을 횡령하는 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다. 재무담당자 한명이 어떻게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갖고 있을 수 있는지 등은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횡령 수사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자금을 동결하고 금괴를 찾는데 집중했다"며 "회사 관계자는 통해 일부 횡령 과정 진술을 들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횡령 과정에 대해선 명쾌하게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라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며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재무 관련 부서 위주로 진행됐다. 경찰은 현재 재무팀 직원 2명 등 회사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함께 일한 재무팀 직원들은 이씨가 지시해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꾸는 등 방법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팀 직원 중 일부는 이씨의 지시로 잔고증명서 위조 업무를 담당했다는 얘기다.
2020년부터 횡령…회계법인 책임론도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까지 밝혀진 이씨의 최초 횡령시점은 2020년 4분기다. 지난 10일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2020년 4분기 235억원을 출금한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소 2년 전부터 이씨가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법인계좌에서 넣었다 뺐다는 의미다.

이씨의 최초 횡령시점은 계속 앞당겨져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난달 31일 이씨의 횡령액을 1430억원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달 초 550억원의 추가 횡령액을 통보하며 지난해 10월이 아닌 3월부터 횡령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0일 정정공시를 통해 225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횡령시점도 2020년 4분기라고 밝혔다. 또 한번 횡령 금액이 늘어나고 횡령시점이 당겨진 셈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추가 횡령 금액이 드러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추가적인 횡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고소사건이라 회사 측이 추가 횡령 여부를 조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계 관리 부실 책임론도 나온다. 실제로 5년 전인 지난 2017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리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됐으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리에서 내부통제 결함이 보완되지 않으며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까지 된 회사에서 직원 혼자 그런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다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엉망인 것"이라며 "회계 법인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1~12월분 사업보고서를 보면 '외부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했다. 그해 4분기에 발생한 '235억 원 횡령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특이점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인덕회계법인 역시 횡령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연도 감사보고서가 아닌 분기 검토보고서만 내 수습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9년 인덕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겼다가 2020년 삼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다시 인덕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맡겼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윗선의 지시가 아닌 이씨의 개인 일탈 행위였다면 내부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라며 "범행 시기가 회계법인들이 정기적으로 감사·조율 하는 기간을 교묘하게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 해도 회계법인의 책무를 저버린 데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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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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